🧾 종합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임대소득 합산
근로·사업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합산되면 누진세율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확 늘어요. 얼마나 늘어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6~45%, 누진공제) 기준. 임대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추정, 등록 60%·미등록 50%). 종합과세 시 추가세금 = (임대 합산 산출세액 − 기존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예요. 실제 경비·간주임대료·비과세(1주택 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상치’로 참고하시고, 신고는 아래에서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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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소득이 합산되면 왜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6~45%)이에요. 예를 들어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 5,000만원(15% 구간)인 사람에게 임대소득 1,200만원이 더해지면, 그 1,200만원은 더 높은 24% 구간에 얹혀서 과세돼요. 그래서 "임대료 받은 것보다 세금이 크게 느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한가요?
연 주택임대 총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와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중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이 24% 이상으로 높으면 보통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소득이 적어 6~15% 구간이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가 둘 다 계산해 더 낮은 쪽을 알려드려요.
1주택인데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주택자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예요. 단,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주택이면 과세돼요. 2주택 이상이면 월세는 과세 대상이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소형주택 제외)부터 계산돼요.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헷갈리면 아래 신고 도우미나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해요(성실신고 대상은 6월까지).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환급받을 게 있는데 놓친 경우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