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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 기준)
⚠️ 2026.5.10부터 다주택자 중과 부활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이 계산기에 반영돼 있어요.
2026년 7월 기준 세법(중과 부활 반영).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특례, 감면주택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으니 신고 전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다시 적용되나요?
2022년 5월부터 이어지던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돼요. 다만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등 경과조치가 있으니 해당되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예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12억원 초과분은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건 뭐가 있나요?
취득세, 취득·양도 시 중개보수, 법무사·세무사 수수료, 샷시 설치·발코니 확장·난방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이 인정돼요. 반면 벽지·장판, 싱크대 교체 같은 수익적 지출과 재산세·대출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증빙을 꼭 보관하세요.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7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도 가능하지만 다주택·감면 적용은 세무사 검토를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