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법과 협상 팁

2026-07-05 · 내집마련 가이드

중개보수(흔히 '복비')는 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최대 이만큼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고정 요금이 아니므로, 구조를 알면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기본 구조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요율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요율은 주택/오피스텔/상가 여부, 매매/임대 여부,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며,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매수인과 매도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주택 매매 상한요율 (일반적인 기준)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 정확한 요율은 계약 지역의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 계산법

월세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 → 요율 0.4% 적용 → 중개보수 최대 24만 원.

실전 팁 5가지

  1. 계약 전에 보수를 협의하세요. 요율은 '상한 이내 협의'가 원칙입니다. 도장 찍기 전이 협상력이 가장 큽니다.
  2.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세요.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양도세 필요경비 처리에 필요합니다.
  3. 부가세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구간 경계에서는 거래금액을 확인하세요. 거래금액이 요율 구간 경계에 걸치면 보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5. 영수증과 계약서에 보수액을 명시하세요.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중개보수는 아까운 돈이 아니라 안전한 거래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만 법정 상한과 계산법을 알고 지불하는 것과 모르고 지불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율·규제·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