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계산기

🏠 주택 재산세 계산기 (2026 기준)

2026년 현행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그 외 60%), 주택분 표준·특례세율,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반영.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건물 시가표준액이 따로 필요해 이 계산에서 제외했으니 실제 고지서는 이 값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세부담 상한은 작년 세액 입력 시에만 검토합니다.

💳 계산 끝! 재산세, 실제로 이렇게 내요

  1. 재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고지예요. 6월 1일 소유자에게 지자체(구청·시청)가 고지서를 보내줘요 (우편 + 위택스/이택스 전자고지).
  2. 주택은 7월·9월에 반씩 나눠 내요. 7월(16~31일)에 절반, 9월(16~30일)에 나머지 절반. 단,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와요.
  3. 내는 방법: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etax.go.kr)·서울은 이택스 카드결제, 은행 창구, ATM 모두 가능해요.
  4. 카드로 내면 혜택 있는 카드가 있어요.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고, 일부 카드는 캐시백·무이자 할부를 줍니다. 취득세·재산세 카드결제 혜택 카드 →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해 재산세는 내가 부담. 팔 거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그 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가, 언제 기준으로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내요.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넘어왔다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팔았다면 6월 1일 시점 소유자(양도자)가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이 하루 차이로 1년치 재산세 부담이 바뀌니 매매 잔금일을 잡을 때 꼭 확인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1주택이면 왜 유리한가요?

공시가격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데 그 비율이에요. 다주택·법인은 60%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만 적용해줘요(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여기에 세율도 구간별로 0.05%p 낮은 특례세율을 받아서, 같은 집이라도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재산세가 확 낮아집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돼요.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나요?

주택 재산세는 한 번에 다 걷으면 부담이 크니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해요.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 금액이 같은 게 정상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다 나와요. 참고로 9월 고지서에는 토지분 재산세도 함께 붙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서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조금 차이날 수 있어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① 이 계산기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뺐어요 — 건물 시가표준액이 따로 필요해서요. 실제 고지서엔 이게 몇천 원~몇만 원 붙어요. ② 세부담 상한(작년 대비 105~130%)이 걸리면 실제론 더 적게 나올 수 있어요(작년 세액을 넣으면 검토해드려요). ③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져서 연중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