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재산세 계산기 (2026 기준)
2026년 현행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그 외 60%), 주택분 표준·특례세율,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반영.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건물 시가표준액이 따로 필요해 이 계산에서 제외했으니 실제 고지서는 이 값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세부담 상한은 작년 세액 입력 시에만 검토합니다.
💳 계산 끝! 재산세, 실제로 이렇게 내요
- 재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고지예요. 6월 1일 소유자에게 지자체(구청·시청)가 고지서를 보내줘요 (우편 + 위택스/이택스 전자고지).
- 주택은 7월·9월에 반씩 나눠 내요. 7월(16~31일)에 절반, 9월(16~30일)에 나머지 절반. 단,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와요.
- 내는 방법: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etax.go.kr)·서울은 이택스 카드결제, 은행 창구, ATM 모두 가능해요.
- 카드로 내면 혜택 있는 카드가 있어요.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고, 일부 카드는 캐시백·무이자 할부를 줍니다. 취득세·재산세 카드결제 혜택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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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가, 언제 기준으로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내요.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넘어왔다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팔았다면 6월 1일 시점 소유자(양도자)가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이 하루 차이로 1년치 재산세 부담이 바뀌니 매매 잔금일을 잡을 때 꼭 확인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1주택이면 왜 유리한가요?
공시가격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데 그 비율이에요. 다주택·법인은 60%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만 적용해줘요(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여기에 세율도 구간별로 0.05%p 낮은 특례세율을 받아서, 같은 집이라도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재산세가 확 낮아집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돼요.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나요?
주택 재산세는 한 번에 다 걷으면 부담이 크니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해요.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 금액이 같은 게 정상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다 나와요. 참고로 9월 고지서에는 토지분 재산세도 함께 붙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서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조금 차이날 수 있어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① 이 계산기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뺐어요 — 건물 시가표준액이 따로 필요해서요. 실제 고지서엔 이게 몇천 원~몇만 원 붙어요. ② 세부담 상한(작년 대비 105~130%)이 걸리면 실제론 더 적게 나올 수 있어요(작년 세액을 넣으면 검토해드려요). ③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져서 연중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