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끼는 법 — 10년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1억 공제
핵심은 "관계별 10년 공제 한도"
증여세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공제가 있어요. 이 한도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해요.
| 증여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 1,000만 원 |
| 타인 | 없음 (0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고요. 부부 사이는 6억까지 공제되니, 공동명의 전환 같은 절세에 자주 쓰여요.
"10년 합산"이 핵심 함정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공제 한도는 한 번에 5,000만 원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5,000만 원이에요. 즉 3년 전에 이미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지금은 남은 2,0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공제 (추가 1억)
결혼·출산을 앞둔 자녀에게는 추가 공제가 생겼어요. 이게 요즘 가장 강력한 절세 포인트예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 5,000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추가 한도는 1억 원이에요.
공제를 넘으면 세율은 얼마?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과세표준)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예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니, 공제 한도를 활용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에요.
정리하면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① 관계별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고, ② 10년 합산 규칙에 맞춰 나눠서, ③ 혼인·출산 같은 추가 공제 시점을 활용하는 것. 큰돈이 오갈 땐 반드시 사전에 계산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신고 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세법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고 전 최신 규정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궁금한 건 우측 하단 부비에게 물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