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2026 기준)

기한 내 신고 기준(신고세액공제 3% 반영), 장례비 최소 공제 500만원 포함. 사전증여 합산(10년), 인적공제 초과 케이스, 감정평가 등은 미반영 — 상속은 금액이 크고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기본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이 기준입니다.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나 동거주택 공제(최대 6억)가 더해지면 비과세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은 어떻게 받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는데,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1.5/3.5(약 43%)입니다. 실제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에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중요해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세(2.8%, 무주택 1가구 주택 상속은 0.8% 특례)도 같은 기한 내 신고해야 해요.

상속세 제도가 바뀐다던데요?

정부가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에서 유산취득세(각자 받은 만큼 과세)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2026년 7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 목표도 2028년이에요.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이 계산기의 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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