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완벽정리 — 납부기간·계산법·1주택 특례·절세법
재산세, 누가 언제 내나 — 기준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주택·건물·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딱 이 하루가 기준이라,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올해 재산세는 전 주인이 내고, 5월 31일에 샀다면 내가 1년치를 다 내요. 잔금일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갈리는 거죠.
| 재산 종류 | 납부기간 | 비고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연세액의 1/2 |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나머지 1/2 |
| 건축물(상가 등) | 7월 16일 ~ 7월 31일 | 7월 일괄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9월 일괄 |
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계산 구조는 3단계예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본세가 나와요.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에게 더 낮게 적용돼요.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 |
|---|---|
| 1주택 · 공시가 3억 이하 | 43% |
| 1주택 · 공시가 3억~6억 | 44% |
| 1주택 · 공시가 6억 초과 | 45% |
| 다주택자·법인 등 | 60%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구조인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구간마다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 6,000만~1.5억 원 | 0.15% | 0.1% |
| 1.5억~3억 원 | 0.25% | 0.2% |
| 3억 원 초과 | 0.4% | 0.35% |
과세표준 = 5억 × 44% = 2.2억 원. 특례세율로 구간별 계산하면 재산세 본세는 약 26만 원이에요.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약 30.8만 원)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 약 5.2만 원)가 더해져 연간 총 62만 원 안팎, 7월과 9월에 각 31만 원 정도씩 내게 돼요. (지역·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고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큰 이유가 바로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때문이에요. 본세만 보고 "재산세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면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나요.
1주택 특례, 자동 적용되지만 확인은 필수
1주택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상속 지분, 오피스텔 보유 등으로 주택 수 판정이 애매한 경우 특례가 빠진 채 고지되는 사례가 있어요. 고지서의 '세율' 항목이 특례(0.05~0.35%)인지 표준(0.1~0.4%)인지 확인하고, 이상하면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 바로 문의하세요. 잘못 부과된 세금은 정정·환급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 아끼는 4가지 방법
① 매매 잔금일로 1년치가 갈린다
집을 살 예정이라면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팔 예정이라면 5월 31일 이전으로 잡는 게 유리해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니까요. 내년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 기억해두세요.
② 250만 원 넘으면 분납
고지된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서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어요. 500만 원 초과라면 세액의 50% 이하까지 미룰 수 있어요.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해요.
③ 카드 납부 — 수수료 없이 무이자 할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납부 수수료가 없어요(국세와 다른 점!). 카드사마다 7월 재산세 시즌에 2~3개월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납부 이벤트를 여니, 목돈 부담을 나누고 싶다면 활용할 만해요.
④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위택스에서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자체에 따라 소액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무엇보다 고지서를 놓쳐 가산세를 무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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