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파이낸싱 차용증, 여기서 바로 만드세요
매도인 금융(셀러 파이낸싱)으로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말로 끝내면 안 돼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 근저당 설정이 있어야 돈을 확실히 받고 세무 문제도 막아요. 아래에 이름·금액·이자·변제일만 넣으면 바로 인쇄·복사되는 차용증을 만들어드릴게요.
차용증 자동 생성기
매도인(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매수인(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정보를 넣으면 아래에 계약서가 완성돼요.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 잔금 대여용이에요.
⚠️ 이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서식이에요. 금액이 크므로, 실제로는 공증(또는 확정일자)을 받고 근저당권을 등기해야 법적 효력이 확실해져요. 계약 전 법무사·변호사의 검토를 권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것
돈을 못 받는 사고의 대부분은 서류가 허술해서예요. 아래 6가지는 반드시 넣으세요.
- 당사자 특정 —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 대여 금액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예: 金 삼억원整, ₩300,000,000)
- 이자율과 지급 방법 — 연 몇 %, 언제 지급하는지
- 변제기일 — 원금을 언제까지 갚는지
- 지연손해금(연체이자) — 늦게 갚을 때 이율
- 기한이익 상실 — 이자를 몇 회 밀리면 즉시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담보가 핵심 — 근저당권 설정
차용증만으로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일 뿐, 못 받으면 소송을 거쳐야 해요. 매매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면, 매수인이 안 갚을 때 그 집을 경매에 넘겨 우선 회수할 수 있어요.
💡 채권최고액은 대여금의 110~130%로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원금 3억을 빌려줬다면 채권최고액을 3.6억(120%) 정도로 설정해 이자·비용까지 담보해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채권자(매도인)가 확인할 것
- 근저당 순위 — 내 근저당보다 앞선 대출(선순위)이 얼마인지. 앞이 많으면 경매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 채권최고액을 대여금의 110~130%로 넉넉히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등기 (시차를 두면 위험)
- 이자를 실제로 계좌로 받기 — 안 받으면 증여로 오해받아요
-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라 신고 대상
채무자(매수인)가 확인할 것
- 변제 계획이 확실한지 — 못 갚으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 이자율이 적정한지 — 가족 간이면 연 4.6% 기준. 너무 낮으면 증여세
- 중도상환 조건 — 미리 갚을 때 수수료가 있는지 특약으로 명확히
- 기한이익 상실 조건 — 몇 회 연체하면 전액 청구인지 확인
- 자금조달계획서에 "매도인 차입"을 근거서류(차용증·근저당)와 함께 소명
🧮 금액·이자·기간에 따라 월 이자와 근저당 채권최고액, 가족 간 증여세 위험이 궁금하면 셀러 파이낸싱 계산기에서 숫자만 넣어 바로 확인하세요.
서식·절차가 헷갈릴 땐 우측 하단 부비에게 물어보세요. 🌤️
※ 본 글의 서식과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큰 거래는 반드시 공증·근저당 등기와 함께 법무사·변호사·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