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하자, 누가 고치나요?
전월세 하자의 수리 책임을 민법 제623조(임대인 수선의무)와 판례 기준으로 진단해 드려요. 한 줄 원칙: 노후·기계 문제는 집주인, 사용·관리 문제는 세입자.
일반적인 판례·실무 기준의 참고 정보이며, 계약서 특약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수리 의무는 법에 있나요?
네. 민법 제623조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판례는 보일러·배관·누수·새시처럼 그걸 고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대규모·주요 설비"는 임대인 책임으로, 형광등·문고리·방충망처럼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치는 "소모품·경미한 손질"은 임차인 부담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고 써 있으면요?
특약도 한계가 있어요. 소모품 수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보일러 교체·누수 같은 대규모 수선까지 임차인에게 전부 떠넘기는 특약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특약이 있어도 대수선은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① 하자 사진·영상을 찍고 ② 문자나 카톡으로 수리를 요청해 기록을 남기고 ③ 그래도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④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필요비 상환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분쟁이 커지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를 이용하세요.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요?
임대차가 아니라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이에요. 마감 공사는 2년, 기계·설비는 3년, 방수·구조는 5년 이상 등 공종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 하자 점검 앱이나 사전점검 대행으로 꼼꼼히 잡아두는 게 중요해요. 자세한 체크리스트는 입주 하자 점검 가이드를 보세요.
월세랑 전세랑 수리 책임이 다른가요?
법적으로는 같아요. 둘 다 임대차라 민법 제623조 수선의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세 받으니 집주인이 더 해줘야 한다"는 건 법이 아니라 협상의 영역이에요. 다만 실무에선 월세 계약에서 임대인이 관리 요청을 더 받아주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상가도 똑같나요?
기본 원칙(임대인 수선의무)은 같지만, 상가는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간판·영업설비는 임차인 부담이고, 특약으로 수선 범위를 폭넓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확인이 먼저예요. 건물 구조·배관 같은 골격은 상가에서도 임대인 책임입니다.
입주 전 청소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어서, 전 세입자의 쓰레기나 심한 오염 방치는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통상적인 입주청소는 협의 사항이니 계약 때 "입주청소 완료 후 인도" 특약을 넣는 게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