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7가지와 예방법

2026-07-05 · 전월세·임대차

전세사기는 수법을 알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과 각각의 예방법을 정리합니다.

유형 1. 깡통전세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거나 전세가가 더 높은 집.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방: 전세가율 80% 이상 매물 회피, 실거래가 교차 확인, 반환보증 가입.

유형 2. 무자본 갭투자 후 바지사장 명의이전

임대인이 계약 직후 세금 체납자나 노숙인 등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는 수법입니다. 예방: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동의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특약, 반환보증 가입.

유형 3. 신탁 부동산 사기

신탁 등기된 집을 위탁자(원소유자)가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방: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과 신탁사·우선수익자 동의 여부를 확인.

유형 4. 이중계약·중복계약

같은 집을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월세 계약을 전세로 둔갑시켜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주로 위임받은 중개인이나 건물 관리인이 저지릅니다. 예방: 소유자 본인과 직접 계약, 대리 계약 시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확인,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유형 5. 선순위 보증금 축소 고지

다가구주택에서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속이는 수법입니다. 경매 시 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예방: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

유형 6. 세금 체납 은폐

국세는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면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됩니다. 예방: 계약 전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계약서 특약으로 명시), 미납국세 열람 제도 활용.

유형 7. 시세 부풀리기(업계약 유도)

신축 빌라처럼 시세 확인이 어려운 물건의 감정가를 부풀려 전세를 비싸게 받는 수법입니다. 예방: 신축 빌라는 주변 유사 매물 여러 개와 비교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걸기.

공통 예방 수칙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국토교통부)와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 제도(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율·규제·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